“아이 키가 쑥쑥 잘 커요”
“다이어트와 변비, 부기제거에 효과가 좋아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업체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가짜 체험기를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SNS 채널에 뿌리며 소비자들을 속여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장‧다이어트‧부기제거‧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고, 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서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12곳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다.
식약처는 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 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유통판매 업체 A사는 온라인 공식 판매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 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페이스북 등에 제품 섭취 전·후 사진 및 키 크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다수 등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제품 원료로 사용된 효모가수분해물·초피나무추출물·초유단백분획물·가시오가피추출물 등은 동물실험과 세포실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인체에 적용했을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로는 미흡하다”며 “제품별 1일 섭취권장량에 포함돼 있는 특허물질의 양은 인체에 유의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그 양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B업체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들통 났다.
C업체는 자사에 소속된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토록 했고, 수익금의 일부는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 D사는 자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회사 대표가 직접 제작·출연해 유튜브에 게시했다.
식약처는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 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영상 등을 게시‧활용해 광고하면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